정부,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

정부,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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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7월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방송법‧방문진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 부가 재의를 요구해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며 “그러나 야당은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쪽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안이 정부에 송부된 7월 30일부터 15일 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 시기는 국회의장이 정하고, 해당 법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