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신문산업진흥기금에 국고 지원’ 개정안 발의

전병헌 의원, ‘신문산업진흥기금에 국고 지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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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4일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통매체인 신문이 뉴미디어 홍수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신문 산업 진흥 기금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0월 전 의원이 발의한 ‘신문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문진흥특별법)’의 부수법안으로 국가재정법에 신문진흥특별법을 추가하는 것이다. 신문진흥특별법은 미디어의 균형 발전과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신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며 신문진흥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프랑스에서는 ‘신문의 위기’를 ‘민주주의 위기’로 규정하고 만 18세가 되는 시민에게 1년간 1개 신문을 무료로 구독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신문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구 선진국들의 대응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우리나라도 신문진흥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지역신문 발전기금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는 등 이후 이에 대한 입법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이제라도 신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