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일에 KBS‧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 ...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일에 KBS‧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
이진숙 위원장 임명 10시간 만…민주당, 탄핵소추안 발의

153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월 31일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 기한이 끝난 31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함께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오전 11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위원장은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같은 날 오후 4시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오후 5시 김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 총 4건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회의 결과, KBS 이사 추천 명단에는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됐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한다. 방문진 감사에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가운데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 몫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방문진 현 야권 이사와 지원자 일부가 낸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건을 각하했으며, 김 상임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계속해서 ‘2인 체제 방통위’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두 사람 모두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추측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이미 의결했으며, 헌재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야당의 탄핵 탓으로 돌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