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야당 단독 처리…‘방송4법’ 모두 국회 통과

[종합] ‘EBS법’ 야당 단독 처리…‘방송4법’ 모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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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4법, 공영방송 영구 장악 악법”
민주당 “야당 단독 처리 아닌 여당 단독 반대”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야당의 주도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과 파행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막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이른바 방송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전날인 29일 오전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30일 오전, 24시간 40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다.

이후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며,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를 진행한 수순을 마지막까지 반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방통위 설치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방송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4법을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평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한 뒤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규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우리 원내대표와 앉아서 대화했나”라면서 “대통령께 함부로 그런 식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우 의장은 방송4법의 국회 처리가 완료된 이후 별도 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오랜 토론을 거쳐 중요하게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방송4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 본회의 통과가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일부 언론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표결에 참여했다. 여당의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3년이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