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7월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방송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만이 남아 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과 파행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막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현재 국회는 야당 주도로 법안을 상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반대하며 첫 법안인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25일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4시간 7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야당은 28일에는 30시간 46분간 지속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재적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퇴장했다.
29일 오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30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여당은 마지막 남은 방송4법인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장 4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결을 반복하며 방송4법의 표결을 모두 완료하는 시점은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