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방송3법·방통위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 체계 다를 이유 없어” vs 민주당 “방송 독립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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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과 파행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막을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법안2소위로 넘겨 체계·자구 등을 추가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은 22대 들어와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의 체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은 3명 중 2명이 참석해야 재판을 시작하고 헌법재판관회의는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한다. 방통위원들이 최소한 출석은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반대 입장을 표현하라고 만든 법”이라면서 “이제는 방송을 여당이 장악했다, 야당이 장악했다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법안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 올라왔으며 전문위원들이 이미 별다른 문제 없다, 합당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냈다”라면서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강조한 뒤 법안 내용에 대한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토론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토론 종결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있었으나 투표 결과 재석 위원 총 17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해 토론을 종결했고, 이어 정 위원장은 4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