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독립 없이는 공영방송도 없다

[성명서] 재정적 독립 없이는 공영방송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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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재정적 독립 없이는 공영방송도 없다

KBS가 오는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 및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6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정쟁의 한복판으로 떠밀린 공영방송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981년 당시 신문의 월 구독료를 고려해 책정된 2,500원의 수신료는 우리나라 방송 산업을 지탱해온 한 축이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콘텐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사가 공공성과 상업성 속에서 중심을 잡아오며 방송 콘텐츠의 기초를 다져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수신료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재원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수신료 현실화를 놓고 고민했었다. 현재 월 20,000원가량인 신문 구독료, BBC 수신료 등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느닷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이슈를 꺼내 들었고 수신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던 공영방송은 하루아침에 공적책무는커녕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다.

KBS는 올해 초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재원 감소로 1,400억 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지난해 약 7,000억 원이었던 수신료가 올해 전년 대비 2,613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KBS의 재원이 감소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영역은 상당히 넓다. 국가기간방송으로 전국 송‧중계시설을 유지 및 보수하고 있으며,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난시청 해소 등 수신서비스 개선도 공영방송의 역할이다. 재난‧재해 시 방송,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화방송‧장애인 앵커 기용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지원, 국제방송과 한민족방송 등 국내외 서비스,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방송기술 발전 및 적용, 교육방송 지원 등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영향은 곧 국내 방송‧영상 산업의 미래가치까지 이어진다.

통합징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1994년 도입된 위탁징수제도는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시켰고, 징수비용을 낮춤으로써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등 공적책무 수행에 있어 재정적 기반 확충이라는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오히려 콘텐츠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22대 국회가 시청자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 추진에 나서길 당부한다.

2024.06.25.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