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6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수신료 분리고지 본격화로 수입의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가뭄의 단비 같은 개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24일 수신료 징수 관련 규정인 방송법 76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항목을 신설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재인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법안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꺼내 든 수신료 분리징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을 ‘지정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개정하면서 현실화됐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진행했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까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모든 진행과정은 막힘없이 이뤄졌다. 이후 KBS가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BS는 오는 7월부터 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며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방해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가중하는 윤 정부의 분리징수는 바로잡아야 할 악법”이라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법안은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가 흔들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이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파괴하는 데 동참할 생각이 아니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통합고지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수신료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는 순간 공영방송 KBS는 장애인 방송, 국제 방송 등과 같은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 KBS본부는 전사적인 TF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TF 구성은 차이와 다름을 모두 내려놓고 ‘수신료 통합고지’ 관철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보자는 뜻에서 제안하는 바”라며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 공영방송의 근간이 되는 수신료 제도의 원상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