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놓고 여야 신경전…與 “방통위 2인 체제 인정” 野 “문구에 집착해 여론...

방통위법 놓고 여야 신경전…與 “방통위 2인 체제 인정” 野 “문구에 집착해 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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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빼고 ‘가능’ 문구에만 집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찌질하고 구차하다”고 반박했다.

한준호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은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숨 쉬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성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상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 의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 의원의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13일 제가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을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취지는 최근 법원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본적인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방통위의 처분과 같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서도 ‘법률상 실현가능성’과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능’이라는 표현만으로 이를 ‘합법하다’로 해석하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적인 법리 검토나 이해도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잘못된 현행 구조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의 면죄부로 삼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낯 뜨겁고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