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언어특위, 방송사에 ‘극단적 선택’ 표현 자제 권고 ...

방송언어특위, 방송사에 ‘극단적 선택’ 표현 자제 권고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는 잘못된 인식 줄 수 있어 표현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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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극단적 선택’, ‘극단선택’ 등, 이른바, 자살 암시 표현은 방송심의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조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극단선택’ 등과 같은 표현은, 마치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방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유가족에게도 죄책감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어 방송심의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송언어특위는 관련 조처로 △각 방송사에 이러한 표현 사용의 자제를 권고하고, △이러한 표현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등을 예시했다.

특히, 각 방송사에 대해서는 자살 관련 보도 시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