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공조해 ‘딥페이크’ 악용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6월 5일 최근 발생한 대학교 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목적의 SNS 계정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연결된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한 악성 유포자 정보는 수사 의뢰하고, 경찰에서 심의 요청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신속히 조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적 허위 영상물도 불법 촬영과 다름없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악성 유포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작년 한 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의 경우 5월 말까지 2023년 대비 약 80%에 달하는 총 5,795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