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으나 세부협상에 임하는 여야가 지상파 방송사의 무선국 허가권과 케이블 SO의 변경허가권을 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은 20일 오후 2시, 4시, 6시로 연기되다가 결국 결렬되었다.
물론 여야는 20일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고 여러차례 천명해 왔다. 그런 이유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타결되면 정부 조직 개정안은 환벽하게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지상파 방송사 무선국 허가권 및 케이블 SO 변경허가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장 정부 조직 개정안 처리가 4월로 넘어갈 확률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무선국의 주파수 사용 허가권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무선국의 주파수 사용 허가권은 지상파 방송 정책의 커버리지를 정하는 일종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즉, 대략적인 정부 조직 안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세부 기능이 완벽하게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는 각 부처의 정책 범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축되도록 하는 방안을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무선국의 주파수 사용 허가권은 방송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지상파 방송사가 활용하는 무선국의 주파수 사용 허가권은 당연히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대로 방송 정책을 맡은 방통위가 관장해야 한다고 맡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대립의 이면에는 복잡한 방송용 주파수의 정의 문제가 얽혀있다. 즉, 현재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주파수 정책이 이원화 되면서 방송용-통신용 주파수의 경계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송용 전파를 송출하는 무선국의 기능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방송용-통신용 주파수의 경계를 나누는 분쟁에 있어 일종의 ‘전초전’의 성격을 가진다. 만약 새누리당이 무선국의 주파수 사용 허가권을 가져가면 방송용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통신용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케이블 SO의 변경허가권도 변수다. 양측은 최근 정부 조직 법 개정 합의에서 SO의 허가·재허가권을 미래부가 행사하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지만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논란이다. 특히 유료 방송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경제적 전망과 더불어, 여야는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쟁중인 사항들은 굵직굵직한 중요 논란들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다. 무선국의 주파수 사용 허가권 논쟁은 주파수 용도의 명확화, 그리고 케이블 SO의 변경허가권 논쟁은 방통위-미과부의 업무 영역 정하기의 전초전이자 대리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