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 MBC ‘스트레이트’·‘뉴스데스크’ 관계자 징계 ...

방심위,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 MBC ‘스트레이트’·‘뉴스데스크’ 관계자 징계
“일방의 주장 검증 없이 보도·오보 사실 인지한 후에도 정정 보도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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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스트레이트’ 등 7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MBC ‘스트레이트’는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장 작가는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방심위는 MBC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가 일방의 주장을 검증 없이 허위 사실을 방송해 특정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 오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의견이 있음에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검찰의 사건종합의견서에 근거해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한 기자 일방의 주장만 방송하는 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YTN ‘뉴스N이슈 2부’에 대해서도 유진그룹이 YTN 사장을 내정해 통보한 사안과 관련해 노조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주의’를 의결했다.

YTN ‘뉴스Q’에 대해서는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 건과 관련해 대담하면서, 최대주주 변경을 반대하는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 ‘모범택시2’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