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 엑스가 주파수 할당에 앞서 필요 서류를 5월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음을 알리고 주파수 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인 1차 납부금을 납부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 또, 법인 설립 등기,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해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