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기간이 최대 5일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방송사업자, OTT사업자, 웹툰·웹소설 사업자 등 국내 30여 개 저작권 권리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권리사들은 K-콘텐츠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차단을 강조하면서 관련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특히, 현재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면 해당 권리사에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문 수발 등 형식적 절차로 인해 지체되는 시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심위는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한 상호 협력 관계에 따라 권리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면서 “다음 달부터 공문 회신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처리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절차 간소화에 따라 기존 권리사에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시정요구까지 평균 15일이 걸렸으나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권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권리사들의 제보를 받는 등 앞으로도 사업자와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