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에 또다시 중징계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4월 23일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된다.
MBC 스트레이트는 2021년 1월 24일, 뉴스데스크는 같은 달 29일 탈북민 출신 대학생이 탈북 작가 장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제보한 내용을 방송했다. 보도 이후 허위 제보였음이 확인됐으나 정정 보도 등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장 씨는 3월 25일 방심위에 신속 심의를 요구하며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3년의 법적 투쟁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방송 내용 일부 폐기 판결은 종종 있었지만, 80분 넘는 방송 분량 전체 폐기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한국 방송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결정된 방송 폐기 편집물들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방송 없이 은근슬쩍 감추는 것이 공정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현 MBC의 양심이자 도덕성”이라며 MBC의 사과 방송, 담당 기자 등 관련자 징계, 스트레이트 폐방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권 추천 류 위원장과 이정옥 위원, 황성욱 위원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고, 문재완 위원은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경고’,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탈북 여성이면 소수 중의 소수이기 때문에 1%의 가능성이라도 이 여성의 말이 진실이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며 ‘의결 보류’ 의견을 제시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16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선 뉴스타파 기자가 직접 출연했다. MBC 측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이날 인터뷰 핵심은 22억 9,000만 원 수익에 대한 얘기”라며 “이 수치는 검찰이 심리를 의뢰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시한 김 여사 모녀 23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해 마치 부당이득액을 얻은 것처럼 단정 보도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MBC가 해당 기자를 출연시켜 해명 기회를 준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외에도 YTN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YTN 노동조합 측의 일방 주장만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N이슈 2부’와 ‘뉴스Q’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