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랜덤채팅앱 통한 성매매 정보 1,295건 시정요구 ...

방심위, 랜덤채팅앱 통한 성매매 정보 1,295건 시정요구
미성년자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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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 정보와 관련한 계정 총 1,295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앱은 그동안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심위는 3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이번 불법 정보를 적발했다.

이번에 시정요구한 건은 성매매하려는 이용자가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

방심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건전한 채팅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