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무죄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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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 광고 불매운동을 벌였던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소속 24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언론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무죄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기소는 촛불시민을 탄압하고, 조중동의 권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시작됐다”며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유무죄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을 기소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소비자 불매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벌이는 불매운동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앞서, 법원은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에서 각각 24인 전원 유죄, 15인만 유죄(9인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언소주 대표 등은 “현행 업무방해죄는 지나치게 모호할 뿐 아니라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협박으로 보고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