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계획을 3월 20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서류 심사, 7월에 신청 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 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 항목과 2개 계량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 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단,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를 접하는 시작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면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이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