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 실적’ 결과를 3월 20일 발표했다.
2023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 실적은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대상 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의 장애인방송(폐쇄 자막·화면 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는 사업자군별로 상이하며, 그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체 방송 시간 중 폐쇄 자막 방송 100%, 화면 해설 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3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대상 사업자(108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 자막‧화면 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 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 화면 해설 및 한국수어방송 편성 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했다. 특히 지상파·종편PP·보도PP의 경우 2023년 한국수어방송 편성 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 의무를 달성했다.
아울러 2023년 화면 해설 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도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준수했다.
다만 폐쇄 자막 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달성한 반면 16개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미달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송출 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 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기적인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 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 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제작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