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성인인증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성인용품 정보 276건에 대해 ‘접속 차단’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한 정보는 자위행위 기구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한 성인용품임에도 성인인증 기능은 물론 청소년 유해 문구도 없이 청소년들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간단한 검색어만으로도 자극적인 사진 등을 여과 없이 볼 수 있었다.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표시’를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방심위는 “이달 들어 3월 8일부터 약 일주일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만으로도 이 정도의 건수가 나왔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심의 요청한 정보와 함께 지속해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