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혐의없음’ ...

경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혐의없음’
이 전 방통위원장의 ‘명예훼손’ 고소 건 불송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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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해 YTN이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진을 내보낸 방송 사고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자, 편집부장 등 3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0일 YTN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약 10초간 노출했다. YTN은 정정 멘트를 하고 즉시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뉴스 진행 부서의 소통 미흡에 따른 기술적 실수였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 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면서 YTN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자, 편집부장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이를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