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6,000여 건 대거 적발 ...

방심위,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6,000여 건 대거 적발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 건수 매년 증가…‘누누티비 방지법’ 7월 시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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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대거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거 적발은 방심위가 지난 한 해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조치한 불법 사이트는 6,000여 개로,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URL만 변경‧운영하는 이른바 ‘대체 사이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 요구를 결정한 건수는 7,176건으로, 전년 6,423건 대비 12% 증가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사업자, OTT사업자, 웹툰사업자, 음원플랫폼 등 33개 권리사가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대체 사이트’는 별도 확인 없이 즉각 ‘접속차단’ 조치하고 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등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시행해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라며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을 올해 7월 시행하면 불법 유통 사각지대도 해소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할 경우, 불법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