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지난해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 점검 등을 시행했으며, 11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유일하게 KBS의 제1UHDTV방송국이 700점 이상을 받았다. 이외에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을 받은 방송국은 88개였다.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을, 650점 이상을 받은 5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4년을,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을 각각 허가 유효 기간으로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아울러,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 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 청문을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했다.
청문에서는 재허가 평가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향후 방송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의견,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 상황, 시청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 제작 상생 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 UHD 활성화,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 청문을 시행하는 등 재허가 여부를 고민했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자별·방송국별 심사 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통위는 허가·승인 유효 기간 확대, 심사 평가 체계 개선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재허가 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