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간접광고, 광고효과 등에 대한 심의 수위 완화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1월 2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지상파방송 심의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진행한 지상파 방송사 대표자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실무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 심의실무자들이 참석해 지상파 방송사가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OTT 등 새로운 매체와 형평성 맞는 심의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의 요청과 심의 규정 간 간극을 조율하기 위한 제작진의 고충을 전하며 심의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방심위는 “광고효과, 간접광고 등의 제재 여부, 제재 수위는 방심위로서도 신중히 고려하는 사항”이라며 “매체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방송사의 요청 사항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방송사의 사전 심의와 자율적인 조치를 존중할 것”이라며, “의견진술을 비롯한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법과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