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간 시행하고, 확인한 주요 지적 사항을 1월 1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에서는 재단의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특히 그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를 중단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뒀다”면서 “보조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사전에 방통위로부터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을 방통위의 승인 없이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 사업자 공모 시 필수 항목과 서류를 누락했음에도 신청자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사전에 방통위나 재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공고한 것과 달리 보조 사업자나 제3의 단체에 소유권을 귀속한 사례가 있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해야 하나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가 있었다.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가 됐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운영자문위언회는 2021년에 1회만 개최했으며 2022년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아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 결과로 확인한 문제점에 대해 재단은 물론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담당 부서에도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주의 요구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