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불법 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뵈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불법 스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개정법이 엄정히 적용할 수 있도록 불법 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 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