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접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진행하며, 첫 번째 접수 기간은 2월 13일부터 20일까지이다.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 총 3개 영역을 평가하며,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종합 평가한다.
각 심사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한편, 방통위는 신청의 편의를 위해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1월 30일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