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법 아냐”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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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1월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이 문화일보에 재직하면서 2021년 한 회사의 고문직을 맡아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세 달 동안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식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장의 대외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면접 당시 박 사장은 회사 방문, 만찬, 오찬 등으로 통해 정세 분석이나 기업 이미지 등을 주문했다고 답변했는데 쉽게 말해 임직원들과 점심, 저녁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대가로 월 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며 “일본계 아웃소싱회사가 일간지 편집국장까지 지낸 자를 고문으로 임명한 의도도 의문이지만, 평생 기자 일만 했다는 후보자가 일본계 아웃소싱회사에 도대체 얼마나 전문적인 자문을 했길래 거액의 자문료를 스스럼없이 받을 수 있었는 지도 궁금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