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18uc7acuc1a1uc2e0ub8cc uc0b0uc815uc704uc6d0ud68cu2019 uad6cuc131ud574uc57c”

“\u2018\uc7ac\uc1a1\uc2e0\ub8cc \uc0b0\uc815\uc704\uc6d0\ud68c\u2019 \uad6c\uc131\ud574\uc57c”

1844

지상파 방송 3사와 유료 방송사 간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송신료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차 2020미래방송포럼 ‘방송 복지 제고를 통한 국민 행복 구현’에 발제자로 참석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및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규제기간 산하에 중립적인 성격의 ‘재송신료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먼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송신제도개선 전담반 등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나 사업자간 합의 실패로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방통위가 사업자간 자율 조정과 협상을 강조함으로써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 서비스인데 그동안 유료 방송 시청자의 지상파 방송 접근권이 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협상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주 교수는 국민들의 지상파 방송 시청권 확보와 양 사업자의 이익 균형에 기초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재송신료 산정위원회’를 통한 일괄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시에 △지상파 방송의 역할과 책무 명확화 △의무재전송, 의무편성 등 개념 명확화 △KBS의 난시청 해소 의무 명확화(인위적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도 의무 부과) △재송신 분쟁 해결 절차의 법제화 및 실효성 확보 △시청자 피해 보상 규정 마련(재전송 중단 등으로 시청자 피해 발생시 보상 규정 및 패널티 규정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