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시작 ...

28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시작
과기정통부, 12월 19일까지 5G 신규 사업자 모집

321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11월 20일부터 5G 28GHz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GHz 대역 800MHz폭(26.5〜27.3GHz)과 앵커주파수 700MHz 대역 20MHz폭(738〜748/793〜803MHz)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토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 원이며,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GHz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