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철회서 제출…11월 30일 재추진 ...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철회서 제출…11월 30일 재추진
국민의힘 “본회의 보고되는 순간 법률적 효력 발생해”, “탄핵안 철회는 당연 무효”

41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이틀 연속 예정된 11월 30일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는 당연 무효라고 맞서고 있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하지 못하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만약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24시간 이상 이어졌다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노동법과 방송3법을 막겠다며 결기를 보이던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에 득달같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며 “이 위원장을 앞세워 기필코 총선 전 방송 장악을 마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집요한 욕망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제출에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꼬집은 뒤 “이동관 방통위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폭주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들을 밀어붙였고,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뉴스로 낙인찍어 언론자유를 훼손했다”며 “위법행위도 불사하며 방송 장악에 매진하는 이 위원장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에 눈이 멀어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무도한 탄핵 시도가 불발로 끝나자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저의를 버리지 않고 국회사무처까지 끌어들여 법률 해석까지 입맛대로 하고 있다”며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이를 철회시키고 재발의 하려는 것을 보면 일사부재의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로 탄핵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 무효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며 “민주당과 국회사무처의 불법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