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 정보 2건에 대해 서울시(관할 지자체)에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 방심위는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언론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한 첫 통신 심의 사례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심위는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기사 정보는 심의 대상 확대 후 첫 심의 사례로, 야당 및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확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언론자유 침해”라며 규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