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 필수 설비 개방’ 확대…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

과기정통부, ‘통신 필수 설비 개방’ 확대…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개정…구축 3년 이내 설비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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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지원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신 필수 설비 개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를 개선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 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 제공 대상 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예외 규정으로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가 고착하면서 신규 사업자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선안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존에는 의무 제공 대상 설비로 포함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한 지 3년 이내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은 이동통신사와 시설 관리 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 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통신 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