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이사도 해임효력 정지 ...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이사도 해임효력 정지
언론노조 MBC본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억지‧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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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1월 1일 김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이사는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문진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 김 이사 해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김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이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 처분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원장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만 김 이사가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권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방통위의 즉시항고 기각에 이어 김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까지 인용된 것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이 얼마나 억지였고,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MBC 장악을 위해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