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3건, 접속차단 3건)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학자 출신 또는 금융계 전문가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추천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 △AI를 활용한 자동한된 주식 매매를 표방하는 내용 등을 게시해 네이버 밴드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가입을 유도했다.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