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11일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까지 통신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심의 사례이다.
해당 정보는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9월 25일 접수된 내용으로,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와 뉴스타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정보 등 인터넷 정보 2건이다.
특히 문제가 된 내용은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로, 방심위는 무편집 녹음 파일과 비교할 때 대화 내용 다수를 누락하고 편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한 해당 인터넷 기사에 대해 사회 혼란 야기 우려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기사 제공의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