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할 것”

방통위,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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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김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이사가 신청한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처분 당사자는 일정한 주거와 근무지가 있음에도 해임 사전처분통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해 부득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게 했고, 청문 절차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기피 사유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적법한 운영과 해임 절차의 진행을 독단적인 견해로 탓하는 등 그 사유가 추상적인 점 등 비추어볼 때 이번 기피 신청은 해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와 나의 해임 사유는 완전히 같다”면서 “해임 처분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원장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 해임으로 방문진은 다시 총원 10명에서 9명이 됐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 총원이 10명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