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고발 ...

언론노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고발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 검열…언론탄압, 역사의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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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방통위는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와 관련해 방송사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에 공문을 보내 재허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라는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 목록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와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 보도 방식과 팩트체크 확인 절차뿐만 아니라 최근 오보 실적과 후속 조치 현황, 기자 준칙과 취재 윤리 등 임직원 교육 실적 및 계획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선거 관련 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과 실적, 방송·선거방송 관련 방송심의 제재 현황, 방송 공정성 관련 시청자위원회 논의와 자체 민원 접수·처리 현황, 2020년 재허가 신청서에 담긴 방송 공정성 계획 이행 실적, 방송 공정성·객관성·공적 책임 구현을 위한 자체 방안과 실적, 향후 방송 공정성·객관성·공적 책임 구현 계획 등 내용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중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와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 보도 방식과 팩트체크 확인 절차’를 특히 지적하면서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는 보도와 관련한 모든 취재 과정을 밝혀서 자료 제출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의 이러한 처사를 “정당한 권한 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이번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안사 군인들이 보도 검열을 하던 보도 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다.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 설치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라며 “권한에 없는 지시를 내린 이동관 위원장은 위법한 행정 집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5공시대 검열과 다르지 않다.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며 “검찰과 수사기관까지 동원한 언론탄압 상황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