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케이블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지상파 3사, 케이블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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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올해 초 CMB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N-스크린 서비스인 ‘푹’과 연계키로 하면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요구한 CPS 280원을 받아들이자 지상파 방송 3사는 CMB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씨앤앰과 똑같이 CMB 역시 ‘푹’과의 제휴를 통해 재송신 협상을 원활하게 풀어냈다”면서 재송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MSO 진영 간 분열조짐만 보이고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재송신 갈등의 한 축을 이뤘던 MSO 진영 중 CJ헬로비전에 이어 씨앤앰과 CMB도 잇따라 계약을 성시시킴에 따라 티브로드와 현대HCN만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법원이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인정, 지상파 방송 3사의 손을 들어준 만큼 강경 입장을 취해온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에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2013년 2월 15일 이후 50일 내로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간접강제비 명목으로 1일 3천만 원씩 지상파 방송 3사인 KBS, MBC, SBS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SO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 중계 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MSO는 재송신이 방송 수신행위 보조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재송신을 통한 영리 창출 정도가 수신행위 보조 수준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MSO인 티브로드, 현대HCN, CMB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와 MSO는 재송신 대가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가입자당 요금(CPS)’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