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고,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9월 11일 권 전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권 전 방문진 이사장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권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 및 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에 방통위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전 방문진 이사장과 달리 남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9월 11일 남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남 전 KBS 이사장은 8월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