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와 IPT,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7월 23일 밝혔다.
통신 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 3,570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