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효력정지 인용 촉구”
“얼마나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지 가늠하기 어려워”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효력 정지 인용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함에 따라 7월 12일부터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됐다.
이에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그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수신료 분리고지 및 분리납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의 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 시스템 보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수신료 분리고지 및 징수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과도기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국전력공사 계약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이체, 지정계좌, 신용카드, 은행지로 및 편의점‧가상계좌 등 납부 방식에 따른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전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에 방문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협조를 구했지만 대주관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첫날 벌써부터 한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분리고지가 시행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현 정부가 얼마나 수신료 분리고지를 막무가내로 또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역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신료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헌재가 하루 속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재 앞 1인 시위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시작으로 EBS지부, 언론노조 산하 조직과 시민단체들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