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대표발의) 외 145인의 국회의원은 현행 15부 2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밟고 빨리 해야하기 때문에 법안 제출은 인수위에서 넘어온 상태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수위가 그려낸 차기 정부의 밑그림이 본격적인 검증의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하지만 진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논의는 방송 및 통신 정책의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파열음을 낼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존치하면서 규제와 진흥을 일괄적으로 담당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1월 29일 TF팀을 꾸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기본입장을 확인하고 해당 법률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하되 법안의 성격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까지 세운 상태다. 동시에 민주통합당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과 종편, 보도채널을 제외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법에 대해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저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의지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소수의 새누리당 인사들의 논리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사태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한구 의원(대표발의) 등 14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 등 38건의 법률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정될 법률은 총 796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 법률안들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다음달 4일로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시점에 맞추자고 건의함에 따라 상임위 상정도 2월 4일로 늦추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