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업체, 이젠 돈까지 갈취한다

케이블 업체, 이젠 돈까지 갈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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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대한민국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TV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날로그 방송 종료 기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케이블 방송사의 편법 영업 행각이, 디지털 TV 원년인 2013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21일자 기사인 ‘무서운 티브로드..아날로그 방송 종료 빌미로 노약자 낚아’를 통해 케이블 업체인 티브로드의 편법 영업을 문제 삼았다.

이 기사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사는 안 씨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갔다가 전에 없던 케이블 TV 용 셋톱박스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안 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해당 셋톱박스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전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할아버지는 작동하지 않는 셋톱박스를 집에 두고 직접수신 방식으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이에 안 모씨가 셋톱박스를 설치한 해당 지역의 케이블 업체인 티브로드에 문의한 결과, 지난 2011년 8월 티브로드 측 영업사원이 할아버지댁을 방문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거론하며 "이 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TV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안 씨의 할아버지가 부랴부랴 셋톱박스를 달았지만 막상 해당 기기는 작동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러는 와중에도 티브로드는 꼬박꼬박 돈을 받아 왔던 것이다. 케이블 업체의 전형적인 편법 ‘아날로그 종료’ 마케팅이다.

안 씨의 할아버지는 장애1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할머니는 75세의 고령이었다. 그리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의하면 노부부는 해당 셋톱박스가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안 씨가 티브로드에 항의하자 티브로드 측은 설치기사가 이미 퇴사했다며 뒤늦게 셋톱박스만 수거해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오히려 티브로드는 할아버지를 명의로 내세운 할머니의 계약서 사인을 증거로 내세우며 3년 약정이라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물론 설치 기사의 ‘TV를 볼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박기오 기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 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TV를 직접수신하면서 케이블 업체에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던 셈이다”라며 “특히 셋톱박스를 설치하며 이 기기가 없으면 TV를 볼 수 없다고 속인 점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전국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의 미디어 패러다임을 사업적 기회로 삼고 있는 케이블 업체. 이들은 현재 디지털 전환을 기점으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자사의 이익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편법 영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모든 케이블 업체가 아닌 일부의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내보이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케이블 업체에게 인문학적인 미디어 공공성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디지털 TV 시대를 맞아 유료방송법 일원화 등의 산업발전논리에만 매몰되어 케이블 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1960~70년대 완전히 고착화된 대기업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와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디어 보편의 원칙을 강조하는 관련 정책의 수립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케이블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앞으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최동환)의 정보 및 기타 정책적 대안을 활용하여 케이블 업체의 편법 영업 및 기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할 예정이며 아울러 디지털 TV 시대 원년을 맞이하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관련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특집기사를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