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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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
국민의힘 “KBS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
정의당 “명백한 공영방송 말살이자 언론탄압”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1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며 “이번 분리징수를 통해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힌 만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KBS는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고 말했다. 또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덧붙였다.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만 경영, 편파 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역시 지난 2017년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을 발의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 입법권을 패싱한 졸속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KBS 수신료는 단순히 KBS 재정 문제를 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지난 30년의 사회적 합의를 마치 군사작전 하듯 한 달여 만에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공영방송 말살이자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 시절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방송과 언론을 손에 쥐겠다고 한다”며 “이게 바로 언론농단이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