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막가파식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장 중단하라” ...

민주당 “막가파식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장 중단하라”
야4당 공대위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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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방통위를 찾아가 “방통위가 강행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 불법 방송장악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대통령실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생략, 법제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행정안전부 긴급 관보 게재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됐는데 이는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편법이나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단 열흘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5천여 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제출됐고, 그중 약 9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방통위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면서 방통위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비정상 방통위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은 직권남용”이라며 “그런데도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공영방송 포기,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로 오늘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4당 공대위)도 성명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부당면직 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선 것”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간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4당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와 분리고지 후 공영방송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고,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