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편성채널 승인 자료의 즉각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종편 승인 관련 정보 중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1심 판결에 불복, 전체회의 속기록과 심사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행정 6부, 재판장 안영진)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고 방통위가 추가 제출한 증거들에 더해 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는 “정보공개의 당위성이 거듭 확인된 만큼 방통위는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2심 판결문을 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방통위에 비공개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