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시행령 개정에 속도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시행령 개정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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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6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 및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며 “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 및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송법 개정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해진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상임위원 3명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표를,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현 상임위원은 “올해 2월만해도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3월에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를 이야기했다”면서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방통위의 독립성과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3인 체제에서 2인이 동의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인 상임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며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