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위해 방송법 시행령 손보나 ...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위해 방송법 시행령 손보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나 방통위 사정 등을 고려할 경우 연내 어려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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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기 위해선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가장 현실적이다.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는 방송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전 약관을 개정하기 위해선 KBS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 가능하기에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다. 통상 5~7개월이 소요되며, 기간은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행령 개정도 야당의 반대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 등 방통위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할 경우 올해 안에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